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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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1.>1.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보안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이용 신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②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연계 및 분석하지 않고 분석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상주하는 자료 분석 전문가의 이용 상담을 거친 후 주문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용 가능한 자료 이외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원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2025. 12. 5.>
④이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당 연구책임자의 보증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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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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