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용 신청)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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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2.11.> 이용 신청서 소 속 | | 직위/직급 | | | 성 명 | 휴대전화 | | 주 소 | | | | ○ 이용지역 : 대전, 서울, 부산, 광주 | ○ 이용지역 : 대전, 서울, 부산, 광주 | ○ 이용지역 : 대전, 서울…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5.>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5.> 이용 신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국가데이터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국가데이터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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