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규정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②제1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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