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 제공2. 민간자료(통계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서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공3. 인가된 통계기초자료(Microdata) 제공4.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반입 자료와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자료와의 연계 지원 <개정 2020.02.11.>5. 이용자 반입 자료의 분석 지원 및 이용자 반입 자료 간 연계 지원6. 센터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자료 분석 지원, 주문형서비스의 제공7. 통계데이터 분석 교육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개정 2020.02.11.>8. 서비스 자료의 품질관리 및 센터 내 자료의 비식별화 관리9. 그 밖에 홍보 등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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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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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