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자료의 보존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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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센터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이용기간 종료 3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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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의 센터 이용이 종료된 경우 센터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이용기간 종료 3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저장 공간을 감안하여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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