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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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는 본 규정에 정해진 내용의 해석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는 본 규정에 정해진 내용의 해석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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