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센터의 이용 및 자료 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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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정된 좌석의 컴퓨터에서 승인된 자료의 범위에 한해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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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배정된 좌석의 컴퓨터에서 승인된 자료의 범위에 한해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에 따라 이용이 승인된 자료는 비식별화 하여 센터 자료분석시스템(이하 "자료분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2025. 12. 5.>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한 모집단 구축 및 정비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한 모집단 구축 및 정비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이용
③이용자는 센터에 설치된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료의 연계 및 분석이 가능하며, 연계ㆍ분석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센터 내 상주하는 자료 분석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센터의 이용 및 자료 분석을 위해 센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5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이용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 후 제17조제1항의 이용기간 시작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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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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