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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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센터의 출입 제한구역 지정 등 물리적 보안2. 센터에 출입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관리적 보안3. 승인된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기술적 보안4. 이용자 서버 등의 장비가 운영되는 기간 중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보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센터의 출입 제한구역 지정 등 물리적 보안2. 센터에 출입하는 이용자 등에 대한 관리적 보안3. 승인된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기술적 보안4. 이용자 서버 등의 장비가 운영되는 기간 중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 보안
②운영책임자는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화 방지 등 사후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자료 간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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