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
운영책임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자료가 외부 기관이 위탁한 자료이거나 통계기초자료(Microdata)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이용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용 자료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변경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1.>
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조회 등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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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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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