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이용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자료가 외부 기관이 위탁한 자료이거나 통계기초자료(Microdata)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③이용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용 자료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변경하고,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1.>
④운영책임자는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조회 등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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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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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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