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이용료 및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센터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
이용료 및 감면 등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 2025. 12. 5.>
<삭 제 2022.12.2.>
<삭 제 2022.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