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이용료 및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센터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2.>
②이용료 및 감면 등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 2025. 12. 5.>
③<삭 제 2022.12.2.>
④<삭 제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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