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이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이용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통계 개발 및 개선 등을 위해 제1항의 이용기간과 달리 장기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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