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소속으로 대전,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2.1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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