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장비의 반입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의 자료분석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보유의 독립 서버 등 자료 분석 등에 필요한 장비를 센터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장비를 반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비의 반입ㆍ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이 결정되면 보안 및 잠금장치를 완비하여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③자료 분석 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되어 반입한 장비를 반출 시에는 장비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장비 내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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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장비의 반입·반출 신청서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5.> 장비의 반입ㆍ반출 신청서 자료 연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통계데이터센터 내 장비 반입(반출)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 . . | 소 속 | 이용자명 | | 연락처 | 이용자명 | | e-mail | 장비 명 및…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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