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장비의 반입 및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18조제2항의 자료분석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보유의 독립 서버 등 자료 분석 등에 필요한 장비를 센터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장비를 반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비의 반입ㆍ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이 결정되면 보안 및 잠금장치를 완비하여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자료 분석 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되어 반입한 장비를 반출 시에는 장비 반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장비 내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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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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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