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분석결과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가 비식별화 처리한 자료 제공 및 자료 간 연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결과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반출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통계적 검증이 완료된 비식별화 기법(BSCA 등)으로 처리ㆍ점검된 분석결과2. 제12조제5호에 따른 이용자 반입자료의 분석결과 <개정 2020.02.11.> <개정 2021.03.00.>
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5. 12. 5.>1. 통계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2.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3. 총조사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중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산업분류 정보4.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승인된 사항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 등의 반출 신청이 있을 시 반출에 대한 승인여부는 자료반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반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1.>
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