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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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2. 연구책임자 등 공동연구자3. 이용자료4. 이용기간5.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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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2. 연구책임자 등 공동연구자3. 이용자료4. 이용기간5. 그 밖의 자료이용 주요변경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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