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관리 및 이용자 협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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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제1항의 감독을 행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작업환경 및 자료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비밀보호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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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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