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료관리 및 이용자 협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이용 현황 및 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항의 감독을 행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작업환경 및 자료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는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비밀보호방법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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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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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