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데이터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통계자료가 통계조사 대상자의 응답 또는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을 인지하고, 자료 내에서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통계자료 이용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계 등에 관해서 제3자와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데이터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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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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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