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데이터처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통계자료가 통계조사 대상자의 응답 또는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을 인지하고, 자료 내에서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통계자료 이용으로 인해 불이익 또는 손실이 생긴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의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계 등에 관해서 제3자와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국가데이터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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