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자료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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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경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종료 3개월 후 삭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경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종료 3개월 후 삭제한다. <개정 2024.01.04.>
②<삭제 2024.01.04.>
③이용자는 데이터 보관이 필요할 경우 삭제하기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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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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