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분석결과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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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분석 결과는 집계표 형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재식별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계표 외의 형태로 반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반출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자료는 신청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인용하거나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 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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