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의 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통계자료의 연계 및 분석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반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입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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