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해 자료작성부서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②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승인이 있은 후에는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에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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