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해 자료작성부서의 승인을 거쳐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제공심의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승인이 있은 후에는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에 인가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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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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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