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이용자는 이용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고,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후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가 이용하는 언어 및 통화는 한글 및 원화로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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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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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