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②이용자는 이용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고,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후 인가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이 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용자 및 국가데이터처가 이용하는 언어 및 통화는 한글 및 원화로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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