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인가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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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비스 이용신청서
■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12.5.> 서비스 이용신청서 ▶약관동의 | ▶약관동의 | ▶약관동의 | ▶약관동의 | ▶약관동의 | ▶약관동의 서약서 및 인가된 통계 기초자료 이용규정 | 서약서 및 인가된 통계 기초자료 이용규정 | □ 서약서 및 이용규약을 반드시 지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
■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12.5.>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 신청인 (연구책임자) | ① 성 명 | ① 성 명 | | ② E-mail | | | 신청인 (연구책임자) | ③ 소속기관명 | ③ 소속기관명 | | ④ 전 화 | | | 신청인 (연구책임자) | ⑤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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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2.5.>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국가데이터처의 조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국가 및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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