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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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인가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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