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먼저 통합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사망원인 통계자료 연계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식별정보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보안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이용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이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용 및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며, 인가된 통계자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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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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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