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1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3 · 수수료 반환제16조 · 자료관리 및 이용자 협조 사항제18조 · 규정 위반 시 조치제19조 · 국가데이터처 면책제20조 · 기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1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