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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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 따라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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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 따라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1.04.>1. 센터(SDC) 유치기관: 면제 <개정 2025.01.22.>2.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100분의 70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료제공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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