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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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이용 시 이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원격접근서비스와 센터서비스 이용 시 이용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이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1.04.>
②서비스 신청 시 시스템 환경 등 여건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기간과 용량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1.04.>
③이용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통합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계자료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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