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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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가된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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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가된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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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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