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수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25. 12. 5.>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기간연장 또는 추가이용의 경우 기존 신청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정산 부과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으로 본다.
정액제 이용자(이용기관)는 이용자 본인(소속 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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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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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