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수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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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통계자료 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25. 12. 5.>
②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기간연장 또는 추가이용의 경우 기존 신청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정산 부과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이용기간 종료 이후 재신청의 경우 최초신청으로 본다.
③정액제 이용자(이용기관)는 이용자 본인(소속 직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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