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자료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에 따라 이용이 종료된 경우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종료 3개월 후 삭제한다. <개정 2024.01.04.>
②<삭제 2024.01.04.>
③이용자는 데이터 보관이 필요할 경우 삭제하기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0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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