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 (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각 호에 따라 원격접근서비스 및 센터서비스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1.04.>1. 센터(SDC) 유치기관: 면제 <개정 2025.01.22.>2.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100분의 70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료제공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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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제30조, 제31조 및「통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가 신청한 통계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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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인가된 통계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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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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