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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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⑥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조에 따라 본인의 해외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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