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조에 따라 본인의 해외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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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