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
나.「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가.거래금액 및 통화종류
나.거래환율
다.거래 및 결제일자
라.거래형태
마.만기일자
바.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
2.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2.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
3.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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