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0조)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
나.「외국환거래규정」

제20조에 따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가.거래금액 및 통화종류
나.거래환율
다.거래 및 결제일자
라.거래형태
마.만기일자
바.외국환중개회사 경유 여부
2.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정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월 1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매영업일 기준 선물환매입초과액 및 선물환매각초과액
2.매영업일 기준 대행기관과의 원화차입 내역 및 잔액
3.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면제 범위, 보고 주기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