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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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검사하는 경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
2.2회 불이행: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 등 제재 건의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가목에 따라 관계인을 검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가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관계인이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회 불이행: 경고 및 시정명령
2.2회 불이행: 불이행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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