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상응하는 금융업(이하 이 지침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업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가.외국 금융기관(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다)
나.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2.재무건전성: 바젤III 기준, 국제신용등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충족한다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할 것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제4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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