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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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