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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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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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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