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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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