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④<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⑤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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