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7조 (상담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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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노동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은 상담기법,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장에 관한 사항 필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상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8시간 이상인 자체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노동관계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상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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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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