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4조 (운영계획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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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등)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3.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4. 고용평등상담실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등)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3.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4. 고용평등상담실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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