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2.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고용지원정책관의 제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위원의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단체, 총연합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4.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당연직으로 한다)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