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민간단체 운영계획서 제출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인 경우2. 위원이 제출자와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거나 제출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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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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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