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5조 (민간단체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용평등상담실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및 관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재공지를 하여야 하며,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비용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해당 민간단체 및 관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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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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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