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8조의2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평등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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