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민간단체 선정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되, 12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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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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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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