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2조 (보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조건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보조금 확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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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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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