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9조 (변경내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 내용 중 상담실 이전, 상담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7조의2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단체가 강사를 변경할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수료여부 또는 교육계획을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