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9조 (변경내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서 내용 중 상담실 이전, 상담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청장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조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단체가 강사를 변경할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수료여부 또는 교육계획을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단체는 제2항에 따른 강사양성교육 계획을 제출한 경우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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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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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