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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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2.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④금산법 시행령

제42조(자산운용의 특례)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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