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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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