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등(
제23조의2(거래조건의 공시)
①할부금융업자는 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
제23조의3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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