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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ㆍ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카드회원등 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불건전자산(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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