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3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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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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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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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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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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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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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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