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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3조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환관련 보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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