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보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허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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