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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0조(보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매반기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허가,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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